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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 피해보상 기구

1) 고객만족팀(CS : Customer Satisfaction)팀 자체 처리

2)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(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홈페이지 karp.drugsafe.or.kr 참조)

3) 소비자원 분쟁해결 기구 (소비자 피해구제기구, 소비자단체, 한국소비자원,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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